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3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야간에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을 지키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0,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 02: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1'항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을 지키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교통카드 결제화면에 10회에 걸쳐 50,000원씩 합계 500,000원을 입력하여 한페이 교통카드 50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결제화면에 17회에 걸쳐 30,000원씩 합계 510,000원을 입력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17매를 발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0: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교통카드 결제화면에 5회에 걸쳐 50,000원씩 합계 250,000원을 입력하여 한페이 교통카드 25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결제화면에 17회에 걸쳐 30,000원씩 합계 510,000원을 입력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17매를 발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