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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C에게 좋은 나무를 보여주겠다며 충남 부여군 D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왕벚나무 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를 보여주며 “이 중에 큰 나무는 1주에 12만원까지 팔 수 있다. 지금 본 왕벚나무와 같은 나무가 모두 4곳에 심어져 있는 것이다. 나무를 관리하고 팔 사람은 나니까 다른 곳은 보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두고 보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공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팝나무와 왕벚나무 4,000주를 구입하는데 1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억 2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4천만원은 내가 보탤 테니 1억 2천만 원만 보내라, 나무를 관리하여 향후 4개월 이내에 매도해 큰 수익을 남겨 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구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왕벚나무 4,000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7.경 피고인 운영의 (주)G 명의 농협(H) 계좌로 나무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 중부권에서 조경을 가장 크게 하는 업체인데, 다른 조경회사에서 메타나무를 구입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가 온다.

메타나무를 빨리 매입하면 금방 팔 수 있다.

3,850만원을 투자하면 메타나무 550주를 대신 구입 후, 관리하여 책임매매기간인 2011. 12. 30.까지 매도해 큰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 만약 책임매매 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