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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1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1.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1. 24.부터 2015. 4. 14.까지 냉동수산물 공급대금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