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차주이고 피해자 C은 이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0:05 분경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 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첨부)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함과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피고인을 대신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 남구에 있는 월산 교차로를 지나 대
성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월산 교차로 부근에서 대리기사 비를 지불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