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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4 2016가단15855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5. 5. 9.부터 2017.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2012. 4.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5,000,000원, 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 왔던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향후 그 곳으로부터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고는 위 당시 원고에게 자신도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원고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3.경 이래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수차례 문의한 바 있는데, 피고는 LH의 임대주택에 대한 응모 및 당첨자 발표의 경과를 밝히면서 다만 입주시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2016년 무렵인 줄로 착각하였다며, 피고가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무렵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