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BG를 통해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6,500만 원이 아닌 2회에 걸쳐 3,0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벌금 6,500만 원, 추징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AV 주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만 다투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AU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B, E, I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AU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다는 자백은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따른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U으로부터 13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B, E, I, DY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징할 수도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알선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가된 금융회사등이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라고 하여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8 판결의 취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