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임대료 240만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 배송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의 자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2 시간씩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고객상담 등의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줄 수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신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이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불법자금 이력을 남겨 피고인이 신고하는 것을 막겠다.
” 는 전화를 받고 2018. 3. 1. 15: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