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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05 2018나25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외삼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태국에서 “D”라는 명칭의 리조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피고 B은 2009. 6. 18. 원고에게 “피고 B은 태국 소재의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를 매각 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30%(단 2억 원 이하일 시 최소 2억 원을, 3억 원 이상일 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6. 12. 26.부터 2008. 1.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89,976,735원(= 72,799,125원 117,177,61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06-12-26 13,635,200 14 2007-06-26 9,607,000 2 2006-12-27 10,811,268 15 2007-06-27 1,766,218 3 2007-01-26 468,500 16 2007-07-26 3,370,076 4 2007-01-29 6,360,764 17 2007-08-27 14,158,460 5 2007-02-26 1,978,500 18 2007-08-27 10,000,000 6 2007-02-27 6,842,903 19 2007-09-28 15,852,387 7 2007-03-26 1,132,400 20 2007-10-29 1,423,469 8 2007-03-27 2,395,310 21 2007-11-27 6,000,000 9 2007-04-26 263,400 22 2008-01-23 27,000,000 10 2007-04-27 2,205,610 23 2008-01-30 10,000,000 11 2007-04-30 10,000,000 24 2008-01-30 10,000,000 12 2007-05-28 12,703,571 25 2008-01-30 8,000,000 13 2007-05-29 4,001,699 소계 72,799,125 소계 117,177,6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 C에게 합계 189,976,735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89,976,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