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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8고단33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5:0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305호 화장실 안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태중 감염된 폐렴으로 인하여 위 남아가 출생 직후 사망하자 출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남아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위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고 다시 피크닉 가방에 넣은 뒤 위 가방을 소지한 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시 사천읍 구 암 1 길 천변도로 이동하여, 위 사체가 담긴 위 가방을 위 천변도로 노상에 내려놓은 후 그대로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1. 시체 검안서

1. 변사 현장 및 사체 등 촬영사진 33매

1. 피혐의 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녹화된 영상 캡 처 화면

1. 내사보고( 변사자 사망 추정장소 감식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