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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1207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16.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2016. 5. 2. 13: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길이 10m 정도의 무거운 찬넬(철근)을 지게차 2대로 들어 이를 약 5m 거리에 있는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 A은 지게차 2대가 찬넬을 들어 창고에 적재하면 그 위에 1m 정도의 나무를 적재해서 지게차가 추가로 찬넬을 옮기기 용이하도록 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찬넬을 화물차에서 내려 창고에 적재할 경우 통상적으로 7단 ~ 8단(지상에서 약 5m ~ 6m의 높이) 정도로 적재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린 찬넬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지게차로 재조정 작업을 하였다.

그 후 지게차로 찬넬을 앞열에 적재하는 순간 뒷열의 찬넬이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낙하하여 원고 A의 발등 쪽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족부 압궤창, 좌측 제1족지 압궤절단, 좌측 제2, 3, 4 족지 불완전 절단,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①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적재된 찬넬이 균형을 잃고 추락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사전에 작업자를 위험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