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3427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아래 원고는 싱크장 하부 바닥마감 누락을 하자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분진예방, 미관 등을 이유로 최소한 에폭시 코팅 마감은 필요하므로 그 비용 15,529,175원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싱크장 하부 바닥마감 누락을 하자로 보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에폭시 마감 또한 필요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4면 별지5 기타 피고가 다투는 하자 항목 중 순번 5의 내용 피고는, 설계도면대로 세대별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 페인트를 시공하였고, 설령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미시공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상 결로방지 페인트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로성능이 보완된 수성페인트 제품(단가 리터당 6,561원, 총액 62,819,106원)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세대별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 페인트를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5. 5. 26.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에 의하면, ㈜디피아이가 2005. 4.경 자신이 생산한 결로보완용페인트에 대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2005. 4. 28. 결로 발생 없음 등의 시험결과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