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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30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