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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8:40경 울산 중구 명륜로 16 태화교 위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지체 중인 도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세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