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영상(CD 1매)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끌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가격하듯이 밀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아래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0. 4.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7. 10. 14., 2017. 10. 23., 2017. 11. 1., 2017. 11. 8.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병원을 찾은 일시,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0. 4. 위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와 2017. 10. 14. 이후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료는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