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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995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인용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그 요지는,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72,800,000원(기성고 비율 72.8%), 추가공사대금은 44,856,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되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29,421,600원으로 계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견적서에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 합계가 공사원가의 5%로 기재되었음에도, 제1심 감정인은 공사원가에 대하여 6% 상당의 일반관리비와 15% 상당의 공사이윤을 추가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기성고 비율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원가 100,494,975원 중 일반관리비 및 공과잡비가 1,914,190원으로, 기업이윤이 2,871,28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견적서의 공사원가 산정내역은 전체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에 맞추기 위한 해당 항목의 계수조정으로 보일 뿐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