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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0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 3 항에서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2 항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