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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역 앞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천안 서북구 F 건물이 있는 부지가 원래 내 소유인데 사촌형인 G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피해자 소유 위 건물을 3,000만 원에 매입하고 싶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그 건물에 대하여 우선 K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면 KCC로부터 자재를 받아 작업을 해서 판매한 돈으로 잔금 지급일 전에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700만 원은 2013. 1. 1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이 있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하여 K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하여 K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어음공정증서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