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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3가단49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60,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3. 18. 원고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좌완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3. 3. 27. 안와골절정복술을 받았으나 좌안의 복시현상의 후유증이 남은 사실, ③ 피고는 2013. 8. 20. 이 사건 폭력을 범죄사실로 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795),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폭력으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택배 차량을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잠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고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격분한 피고가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도 이 사건 폭력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34,611,152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C생 남자(사고 당시 연령 32세 로 도시 보통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