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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77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30. 10:5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C를 태우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10:50경 대전 서구 원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 작성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국내등기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문서부정행사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