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28]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번 국도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교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29,516원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 프리미엄 아울렛 앞 도로 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번 국도에 있는 신갈오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1] 피고인은 2013. 3. 22. 20: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