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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7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부산 연제구 B, 2 층 에서, 중고 베 라 크루즈 자동차 (C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자동차 구입대금 24,900,000원을 빌려 주면 2014. 3. 11.부터 2017. 3.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36,832 원씩 변 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