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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8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광주 서구 C 일대에 웨딩 복합쇼핑몰인 ‘D’ 건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광주 C에 웨딩쇼핑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상가를 청약하면 분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조만간 은행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2015. 12.경 상가 분양이 이뤄지면 전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위 웨딩쇼핑타운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PF대출 및 분양대금만으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PF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당시 상가 청약율이 저조하는 등 PF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계좌로 K호 상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72,4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7]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광주 서구 C 일대에 웨딩 복합쇼핑몰인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