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50,499원, 원고 B에게 1,876,806원, 원고 C에게 3,987,093원, 원고...
1. 인정사실
가. I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1)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5층(연면적 146,071.39㎡) 규모의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이다. 2014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은 쇼핑몰동과 K동으로 나뉘었는데, 쇼핑몰동의 경우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L이 입점을 앞두고 준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M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다. K동의 경우 지상 1, 2층에서는 I이, 지상 3층에서는 음식점들이 각 운영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K동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구조로 지하 1층은 주식회사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이라 하고, 아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이 임차한 후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하 2층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입점하여 E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2) N이 2012. 2.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10. 아시아신탁에 위 건물을 신탁하여 아시아신탁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은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해 같은 해
6. 18. I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그에 앞선 같은 해
2. 20. 피고 H와 같은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N은 2014. 2. 18. 피고 H와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기로 한 후, 2014. 3. 12.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라 한다
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과 맥쿼리의 자회사인 한국터미널운영 유한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