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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6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한 배우자 C이 있음에도, 2011. 6.경 D를 만나면서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 12.경 D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 C이 피고인과 D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C은 2012. 6.경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인천지법 2012가단5096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C은 D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알고서 교제를 하였고, D가 제출한 결혼서약서(피고인이 D에게 2011. 6.경 사귀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D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D의 강압에 의해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