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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5. 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계속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계속 만나자는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1동 주민센터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을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뒷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약 19cm , 세로 약 39cm )을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 앞유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 교환 등 수리비 4,429,2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행적을 알아볼 생각으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