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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4나7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4면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재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자재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자재 및 추가 자재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자재의 임차인 내지 삼원스틸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처분한 자재 대금인 206,837,500원(= 이 사건 자재 중 미반환 자재 대금 156,215,500원 추가 자재의 대금 50,6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삼원스틸 소유의 이 사건 자재 및 추가 자재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소유자인 삼원스틸에 대하여 미반환 자재대금 합계 135,766,25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삼원스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