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5 2015고단2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1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거짓물고기’를 포획하면 스코어 점수가 500점이 획득되고, 가오리, 상어 등의 애니메이션을 당첨 전 예시로 이용하고, 획득한 물고기 점수와 상관없이 스코어창에 애니메이션 연출 이후 특정점수가 기록되는 별도의 정산 창이 운영되도록 변경된 ‘오션포스3’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오션포스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