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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노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F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실제로 비철금속인 구리를 매입하고 매출하는 거래를 하였고, 대량의 전선 피복을 벗기는 이른바 ‘차핑’ 등 작업을 실제로 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H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7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법조에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두 번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공소사실에 3.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 3.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