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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9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3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2 원심 판시 죄와 제3 원심 판시 죄 중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징역 4월, 1월, 8월,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폭행죄와 제3 원심 판시 상해죄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