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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7009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57,13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2.부터,

나. 원고 B에게 8,059,28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원고 B은 2016. 3. 31., 원고 A, D는 2016. 7. 28., 원고 C은 2016. 7. 30. 각 퇴직하였으나, 주문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