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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3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메트 암페타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 자 A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투약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