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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단214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좌측 고관절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2013. 10. 28. 전역한 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군 부대 내에서 물품박스를 옮기다가 동료 전우가 운반하던 물품박스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이는 그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이 규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