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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신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6-2406-000759)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