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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18 2017고단19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 인근 D에서 강습비 등을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 영업을 하는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 충북 옥천군 C 인근 D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가로 3m, 세로 10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충북 옥천군 C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 보드나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D내 불법선박계류시설 점검실시

1. 불법행위 사진 대지

1. 수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