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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금액 약 2억 6,000만 원 중 약 1억 7,7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