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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55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M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2015. 2. 4. 20:23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귀가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CCTV에 찍히지 않은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동영상 열람기록 역시 살해의 동기로 삼기에 부족한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본채에서 별채로 이동할 당시 유형력 행사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2015. 2. 5. 이후 행적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체를 싣고 다니는 사람의 행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육절기에 불상의 남성과 피해자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므로 육절기를 제3자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육절기 등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체포 이후 이루어진 인터넷 검색 이력,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트럭 감정 관련 수사ㆍ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혈흔 등이 검출된 외부관 15-155-7-G, 15-155-7-F, J는 이 사건 건물 별채 배수관 부위가 아니고, 별채에서 피해자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별채에서 사망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랫동안 치주염을 앓아왔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