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68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 하고는 술버릇이 안 좋아 안 먹을 란 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뜨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허리를 부딪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좌측 11번, 12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 형 처벌 전력만 3회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