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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가합13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0. 13.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직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전손차량인 F BMW 730L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확인하고, 피고 B, D과 매매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한 후 피고 B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 이 사건 차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78,000,000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900만 원은 수리 전, 잔금 900만 원은 수리완료 후 지불한다.

제3조(동시이행 등)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한다.

특약사항 : 수리기간은 6주~7주로 한다.

수리시작은 중도금 입금 완료시 시작한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G 피고 D

다. 이후 원고는 2016. 6. 13.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동차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팩스로 전송받았는데, 위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C 운영업체의 상호인 ‘E’, 피고 C의 이름, ‘E’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명판 및 피고 C의 도장(이하 ‘피고 C의 명판 및 도장’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계약서 작성 당일 2016. 6. 13.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