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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22616

창원도시계획시설(남포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도지사는 1997. 10. 23. 창원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경상남도 고시 I로 고시하였고, 피고는 2013. 3. 28. 창원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창원시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5. 31.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K 일대 18,939㎡에 유스호스텔 등을 신축하여 A를 조성하는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8.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창원시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28.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5. 15.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창원시 고시 F),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5. 21. 다시 물건조서 및 토지 관계인 반영을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6. 19.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며(창원시 고시 G),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1. 4.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12. 18.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창원시 고시 H, 위 각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한다)의 2014. 8.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