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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40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F, G은 각 38,461,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F는 2020. 3.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H이 2019. 10. 9.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H을 피고로 표시하여 2019.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3. 6.자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하여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