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보험사기 피해자 중 1인에게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였고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2018고단3133호 범행에 관하여 기소가 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