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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혈중알코올농도 0.170%, 2012.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8: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