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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서 판교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의 높은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