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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피해자 C이 계 주인 1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속칭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1회 차 계 불입금 722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나 혼자서 3명의 구좌에 가입할 테니 2, 3, 4 순 번 구좌를 지정해 주면 일을 하여 매월 성실하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당시 근무하던 보도 방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 예금 등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7,000만 원 정도 있어 매월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이자 합계가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빠른 순번으로 각 계 금을 받더라도 매월 722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9,280,000원, 같은 해

7. 25. 경 10,580,000원, 같은 해

8. 25. 경 10,330,000원 등 합계 30,19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