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5 2017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4:43 경 대구 동구 C 식당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 교통법 제 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위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