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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17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