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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3206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C상가 주차장에서 직원으로 월 1,200,000원을 받고 근무 중 피고의 잘못으로 불시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2012. 6.부터 2013. 9.까지 14개월간 급료 16,8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급료를 청구한다. 2) 피고가 C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여 변호사비용 11,000,000원을 비롯한 경비로 합계 52,000,000원 청구취지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6,440,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출해 가며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 해결도 지시한 바 없고 변호사비용 등 경비를 지출하라고 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급료 청구부분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상가 주차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6.경까지 C상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2. 6.부터 2013. 9.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2. 6.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차장 영업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영업이 중단되었고 원고 역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경비 청구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상가 주차장 영업권 분쟁이 발생한 후 피고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 7. 6. 피고의 위임을 받아 D 변호사와 사이에 C상가 수분양자협의회, 주식회사 엔젤파트너스디엔씨를 상대로 한 단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