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4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41에서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코라텍산업의 라텍스 매트리스 345세트를 공급가격 56,925,000원{51,750,000원(1세트 150,000원×345) 부가세 5,175,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9. 피고에게 위 라텍스 매트리스 345세트 전부를 인도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원단도소매업체인 E 운영의 F와 각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2012. 6. 25.경 원고의 대리인 G, 피고 대표이사, E는 위 F 사무실에서, 2012. 7.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3,9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그로써 피고의 E에 대한 같은 금액의 물품대금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8. 31.경 E에게 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6. 8.부터 2012. 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3,377,678원 상당의 원단 등을 공급받았는데, E에게 지급한 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0,428,8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H, E,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텍스 공급대금 56,925,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428,800원을 감한 46,496,200원(56,925,000원-10,4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라텍스 공급일 다음날인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