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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B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달 21. 2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27. 19:00 경 ‘D’ 앞 보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건네주고 5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오전 서울 영등포구 E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500,000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0.2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21 쪽, 39 쪽, 43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매도의 횟수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