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24.자 71마5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112]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요건흠결과 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장의 명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신양해운주식회사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21. 선고 70라798, 70라799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1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한 이사건 재항고인 3에 대한 보정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